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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루빙
(Grooving) 은 미끄럼
저항 증가와 수막현상의 저하를 도모코자 노면에 일정간격의 홈을 내는 공법.
- 그루빙
(Grooving) 은 NASA
(미우주 항공국) 에서 처음으로
도로면에 실용화 시킴.
-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으로
고속도로에 시공되었으며,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실용화 되어있음.
- 캘리포니아 주에선 1960년
부터 1974년 까지의 그루빙 시공 후, 아래의 교통 사고 통계를 보고함.
- 20% 의 총사고 발생 감소.
- 50% 의 치명적 사고 발생 감소.
- 70% 의 젖은 노면에서의 사고 발생 감소.
- [ 도로안전시설 설치
및 관리지침 / 미끄럼방지포장 편 - 1997. 8 건설교통부]에서 발췌함.
가. 미끄럼 방지 포장의
설치 장소
-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.
-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,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
20Km/시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.
- 기타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
인정되는 구간.
나. 미끄럼 방지포장의 형식
선정
-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슬러리실이나 교통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
있는 개립도 마찰 공법이,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그루빙 공법이 바람직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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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막현상의
억제
- 수막현상은 타이어의 접지면과 도로면 사이에
물의 장력에 의해 얇은 수막이 형성됨으로서
차량의 제어를 불가능케 하는 현상.
- 그루빙 시공후,
타이어의 표면 압력에 의한 배수
촉진 작용으로 수막현상 억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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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끄럼 저항
확보 및 조향성 향상
- 경사진 곳이나 구배가 심한 곳에서는 미끄럼
저항성과 조향성이 도로면의 중요 요소임.
- 그루빙 시공
후, 타이어의 공기압에 의해 타이어의
표면이 홈에 박히는 작용으로 인해 생긴 타이어의
입체 패턴이 미끄럼 저항성과 조향성을 확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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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융설 작용
- 일반적으로 도로면에 쌓인 눈은 지표면의 복사열과
염화칼슘에 의한 융설작용을 함
- 그루빙 시공
후, 도로의 단위면적이 증가함으로서
증대된 복사열에 의해 융설작용을 함.
- 그루빙 시공
후, 염화칼슘의 일부가 그루브 내에
잔류함으로서 적설방지 효과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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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복그루빙의 필요성
- 중차량 및 스노우 타이어나 스노우 체인 장착 차량에 의한 그루빙의 단기간 내
파손.
- 그루빙 절삭 가공 시, 미세 크랙의 발생 여지가 있음.
- 수용성 내구 강화 폴리머
WHEP-5
- 내구강화 수지의 침투를 통한 그루빙 모서리의 내마모성, 내충격성 증가와 절삭
가공 시 발생한 미세 크랙의
충진작용을 꾀함.
- 수용성 내약품성 수지의 침투를 통한 내중성화, 내산성 증가를 꾀함으로서 그루빙의
깨짐 및 갈라짐 방지.
- 추가공정에 있어서 수용성 수지를 이용함으로서 친환경적인 공법임.
- 그루브의 내마모성을 증가시킴으로서 비환경적인 비산먼지의 발생량을 줄임.
- 그루빙 절삭 및 수지도포
일체형의 건식 그루빙 머신 GM-G1
- 피복그루빙은 기존 그루빙 공법에 실질적인 수지도포 공법이 추가됨으로서
- 공정의 복잡성
- 과다 인원 투입
- 과다 장비 투입
- 시공기일의 연장
등 의 문제점 발생 여지가 있음.
- 기존 건식 그루빙 머신은 습식 그루빙 머신에 비해 작업속도가 매우 느림.
- 상기 문제점들의 발생 여지를 좁히기 위해 그루빙 절삭 및 수지 도포 일체형의
건식 그루빙 머신 GM-G1 ( 500
m2/hour 의 작업 속도 ) 개발함.
- 절삭 가공 후 이어지는 수지도포 공정을 원활케 하기 위해 분진흡입 능력을 향상시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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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참가 자격
- 특기사항
-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, 특허
제81020호[노면의 분지방지 피복그루빙공법]나
실용신안 등록 제0348455호
[노면의 그루빙피복장치]의 특허권자와 사전에 사용협약을
맺은 업체.
- 본 공사는 우일엔지니어링㈜의 특허
제81020호[노면의분진방지피복그루빙공법 및 그 피복장치]나
실용신안 등록 제0348455호[노면의
그루빙피복장치]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므로,
통상실시권자 또는 특허권자와 사전에 기술협약을 맺은 업체로서,
계약서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,
입찰 이 후, 특허부분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은
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- 특허권 보유자
- 상호 : 우일엔지니어링㈜
- 전화 : 032-324-1377
- 주소 :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4-2,3 상동프라자 50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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